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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공제 추가환급 받은 근로자는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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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공제 추가환급 받은 근로자는 어떤 경우?

입력
2014.03.1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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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기간 3년과 고충 민원신청기간 2년을 더해 5년 이내에 환급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연말정산 때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전산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각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의 추가환급 신청을 받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근로자가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 1,607명의 유형을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을 알아본다.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놓친다. 이는 지난해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자신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교육비 공제를 자진해서 빠뜨린 경우도 충분한 추가 환급 신청 사유가 된다.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 한 근로자=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ㆍ사고로 인한 입원ㆍ퇴직, 외국근무ㆍ외국출장ㆍ외항선 승선,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미갱신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 못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이민가거나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ㆍ자매 대학교육비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이다. 특히 오빠나 친형이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근로소득자가 실수한 경우=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다.

●월세액공제 누락=월세액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재계약시 불이익 염려로 누락한 경우 등이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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