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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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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 자동으로 신청

입력
2014.03.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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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은행을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동 주민센터만 찾으면 된다. 또 구청에서 출생신고만 하면 동 주민센터를 안 가도 양육수당이 자동 신청된다.

서울시는 한 번 방문으로 여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개선 방향을 담은 '민원서비스 10계명'을 10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노인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 분실 시 재발급은 동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지불은 은행에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해결돼 연간 6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영아 양육수당의 경우도 지금은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동 주민센터를 또 방문해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구청에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전화ㆍ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도 늘어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하반기부터 매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양곡할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 입소 대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동안 관련 서류를 대기 중인 어린이집 5~10곳에 일일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 한 번만 첨부하면 된다.

또 동물병원 개원 신고 시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등록대장이 사라지는 등 생계형 자영업자로부터 불필요하게 받고 있던 34종의 민원서류가 폐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민원서비스 10계명을 제대로 이행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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