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에 맞게 정년도 연장되는 게 추세이지만, 사실은 정년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정년연장보다는 고령자도 얼마든지 재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스웨덴의 법적 정년은 무려 67세. 하지만 67세 이전에 은퇴해도 다양한 종류의 퇴직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중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해 두었다가 61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는 '소득비례연금'도 있고, 연금 적립금 중 2.5%를 의무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기금에 투자한 후 61세부터 원금과 투자수익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수익연금'도 있다. 이로 인해 스웨덴 근로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 소득창출이 가능하고, 따라서 67세보다 2년 빠른 65세에 실질적 은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시한 일본은 기업들에게 ▦정년 65세 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정년 규정 폐지 등 3가지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중 일본 기업의 83%는 계속 고용제도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을 일단 60세에 정년퇴직 시킨 뒤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다. 재고용 된 이들의 임금은 은퇴 당시 받은 금액의 60~7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정년 문제 역시 연령보다는 노동시장과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60세 정년연장이 큰 희망처럼 보이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중엔 60세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만큼,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일하고 퇴사 후에도 재취업할 수 있는 고령노동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본 계속 고용제와 같은 재고용 활성화가 고령 근로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라며 "정부는 취업센터설립과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재고용 유도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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