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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저임금 5년 새 2배… 한국기업 인건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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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저임금 5년 새 2배… 한국기업 인건비 압박

입력
2014.03.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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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저임금이 급등, 최근 5년새 2배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파견노동자 규제도 노동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겐 임금과 노무가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올해 베이징의 최저 임금은 지난해 대비 11% 오른 1,560위안(약 27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2009년 800위안과 비교하면 거의 100% 가까이 오른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산둥성도 작년보다 9% 인상된 1,500위안으로, 이 역시 2009년(760위안)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다른 지역들도 최저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긴 마찬가지다. 상하이와 함께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지역인 선전은 1,808위안으로 작년 대비 13% 올랐고, 톈진(1,680위안) 산시(1,280위안), 충칭(1,250위안) 등도 11~19%의 인상폭을 보였다. 게다가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산재ㆍ의료ㆍ실업ㆍ양로ㆍ생육 등 5대 보험, 주택지원금 등 사회보장비용을 더할 경우 실제 인건비는 20% 이상 높아지게 된다고 무협은 전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중국은 이달부터 노무 파견인원을 총 고용인원의 10%로 제한하는 '노무파견잠정시행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장 생산라인 근무자나 유통매장의 판촉 직원 등을 파견근로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모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 각지의 유통매장 판촉 요원 가운데 70% 이상을 파견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다. 10% 제한이 도입되면 60% 이상을 내부 직원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저임금과 느슨한 노동규제를 이유로 국내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건 이젠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최용민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중국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성과형 임금제 도입 등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현지 진출 기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호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장도 "중국의 인건비 급등, 노동자 권익보호 확대는 우리 기업들엔 경영압박 요인이지만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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