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조사하면서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와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됐던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 및 서신전달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준항고 인용 결정을 지난달 말 내렸다. 재판부는 "유가려씨의 진술은 오빠 유씨의 혐의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오빠를 도와 탈북자 정보를 전달했다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해 사실상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생활한 것을 '신체구속'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예율 등은 국정원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2월 유씨 부친 등의 의뢰를 받고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교통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허하자 준항고를 제기했다. 민변은 "국정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간첩 혐의 등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지금껏 한 번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것이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