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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10일] '간첩 조작증거'에 검찰의 잘못·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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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10일] '간첩 조작증거'에 검찰의 잘못·책임도 크다

입력
2014.03.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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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이 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에 뒤늦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건이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서류 조작이 드러나면서 기소 주체인 검찰의 책임론이 비등한 마당에 나온 김 총장의 발언은 뜬금없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검찰은 국정원의 위조 서류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법원에 제출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마치 남의 일인 양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정원의 조력자나 동업자 수준을 넘어선다. 국정원의 문서 위조를 의심할 만한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그저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대검은 지난해 국정원이 문서를 전달하기 전 외교경로를 통해 문서를 요청했다가 중국 쪽으로부터 "발급 전례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그 직후 국정원이 문서를 들고 왔지만 검찰은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다. 중국정부가 위조 사실을 밝히고, 자체조사에서 국정원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문서에 찍힌 도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조작이 아니라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것"이라며 오히려 국정원의 행태를 비호했다.

이번 증거조작 사건은 대공 사건에서 국정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검찰이 견제 능력을 상실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를 무조건 받아들여온 관행이 문제인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국정원 직원 처리 문제로 불거진 내부 갈등으로 총장이 사퇴하고 수사팀이 징계를 받는 등 조직이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대공 사건에서 국정원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더 이상 국정원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원을 비호하다 스스로 검찰 존립기반까지 허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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