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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3월 10일] '국보1호' 논란 세 번째

입력
2014.03.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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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부실 복원 논란이 커지면서 국보1호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숭례문 복원 수사가 마무리되는 연말쯤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배경은 화재와 부실공사로 문화재적 가치가 많이 훼손된 때문이다. 화재로 숭례문 원형의 절반 정도만 남았다. 그나마 복원된 지 6개월도 안돼 단청은 벗겨지고 기둥은 갈라졌다. 대목장은 비싼 금강송을 빼돌렸다.

■ 국보1호 교체 주장은 두 차례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6년 '일제 지정 문화재 재평가위원회'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국보1호 교체를 검토했다. 일제가 1934년 숭례문을 '조선고적1호'로 지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6대 4 비율로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감사원이 '일제 잔재 청산' 명분을 내세우며 문화재청에 교체를 건의해 다시 논쟁이 일었다.

■ 국보1호 교체 여부는 찬반 의견이 뚜렷이 엇갈린다. 찬성 쪽은 숭례문이 국보1호로서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국보1호가 재지정된다면 훈민정음해례본(국보70호)이나 석굴암(국보24호)과 맞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 양양의 낙산사 동종(보물479호)과 전남 화순 쌍봉사 대웅전(보물163호) 등 화재로 가치가 손상된 문화재가 보물에서 해제됐던 전례도 든다. 반대하는 쪽은 국보1호는 유물의 가치 순서가 아니라 관리번호 지정순서라는 주장을 편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숭례문으로 한양에 입성해 일제가 조선고적1호로 지정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국보1호를 교체할 경우 교과서와 각종 문서와 서적, 홍보물 교체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 국보의 지정 번호를 폐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국보1호를 정해둔 나라는 거의 없다. 일제의 잔재인 문화재보호법(1962년)에 따라 지정한 것이지만 정작 일본은 국보의 번호를 없앴다.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여론수렴을 거쳐 다시는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이충재 논설위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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