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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농성 천막 철거하려는 공무원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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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농성 천막 철거하려는 공무원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

입력
2014.03.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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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설치된 시위용 천막을 철거하는 공무원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도의 농성 천막 철거를 놓고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허모 제주도의회 의원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관리청인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이 보도에서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는 구 도로법에 따라 보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도로관리권에 근거해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 등은 2011년 10월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한ㆍ미 FTA 국회 비준 저지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한 뒤 농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청 맞은편 보도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했으나, 제주시 공무원들이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자진 철거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천막 철거 집행이 도로법상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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