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국회 통과 시도, 민주당 전월세상한제에다 임대차등록제 고수 밝혀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관련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안개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최근 임대차등록 의무화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처리하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연내 폐지와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조합원 소유주택이 2채 이상이라도 모두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수익성이 높아져 강남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해당 대책이 발효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재건축 1가구 1주택 폐지)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분양가상한제 개정안과 함께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전월세대책태스크포스에서 임대차등록제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임대차등록제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1주택 이상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5년 이상 유지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차등록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해도 임차인이 소득공제 등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차피 세무당국은 임대인의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집주인은 늘어나는 세금만큼 전월세 가격을 인상하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또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법안은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위한 특혜 정책일 뿐 서민 전월세 대책과는 상관이 없다”며 전월세 상한제 및 임대차등록 의무제 법안과 연계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법상 임대주택 등록자의 의무 보유기간이 5년으로 길고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벌금부과 등 처벌이 무거워 임대차등록을 의무화하면 재산권 행사에 침해소지가 있다”며 야당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회에서 정부안과 야당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활성화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강해 여야간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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