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을 불시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암행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신용카드결제 판매관리시스템(POS장비) 서버 등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카드사의 결제 대행업체인 밴(VAN)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와 금감원 본사에서 각각 자본시장부문과 중소서민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영업점에 대한 직권검사를 강화,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 구분 없이 불시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암행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동안 협회에 위탁해 실시해온 영업점 검사도 금감원이 직접 하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 비우량회사채 등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도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위험지도를 마련하고 판매실명제도 도입한다. 판매 후 확인절차인 '해피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소서민부문에서는 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활용ㆍ제공 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집중 점검한다. 카드 단말기의 집적회로(IC)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POS단말기 서버로부터 1,200만건에 달하는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밴회사에 대한 카드사의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밴사에 대한 직접 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독대상기관에 밴사를 편입해 정보보안 준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조기 대응하고 자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저축은행은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리 10~20%의 개인신용 대출 상품을 유도하고 할부금융업, 펀드판매업, 정책자금 취급 등 부대 업무를 늘려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부업에 금리인하 이행 여부, 불법 채권추심 등 소비자보호 취약 분야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고객정보를 불법 유통ㆍ활용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임직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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