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같고 사는 지역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50대 농민이 수배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일 자신의 신분을 다른 사람으로 둔갑시켜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어 옥살이까지 시킨 A(55ㆍ선원)씨를 사무서 및 사서명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상해사건으로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름이 같고 주소가 거의 똑같은 B(57·농업)씨 이름을 불러주고 서명까지 하는 등 B씨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월 12일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B씨의 인적사항으로 차용증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B씨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 회원에 가입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름은 같고 주소는 군(郡)과 면(面)까지 같지만 실제로 나이와 직업은 다르다.
B씨는 A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영문도 모른 채 전과자로 전락하고 벌금 미납 등으로 수배돼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동안 억울하게 구금도 됐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약식명령결정문 정정을 청구해 B씨의 전과를 정정했다.
목포지청 정진웅 부장검사는"최근 개인정보의 유출 및 도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인정보 무단 이용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 등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며"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사범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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