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필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준다.
농가당 대상 면적은 최소 0.1㏊에서 최고 5㏊까지, 최대 다섯 차례까지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 당 지원 단가는 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다.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과 법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자 1999년 도입됐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전국의 50%인 114억원(2만1,598농가)이 지원됐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를 위해 지급 면적을 현재 5㏊에서 10㏊까지 확대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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