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앞으로 두부 콩국수 누룽지 오징어볶음 꽃게탕 조기구이 등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오렌지주스 등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 표기는 3개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 방법 개선,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구체화,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우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콩(두부 콩국수 콩비지만), 오징어, 꽃게, 조기 등 4개를 추가해 20개로 늘린다. 기존에 들어간 쌀은 밥 외에도 죽과 누룽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밥은 국산으로 짓지만 누룽지는 중국산이라면 이를 구별해 알려야 한다. 표시대상 여부가 불명확했던 짜장면의 돼지고기 원산지 표기는 소량만 들어간다는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현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 출입구 출입 후 정면'에 게시해야 한다. 거짓 표시로 2년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학교 등에는 해당 음식점의 적발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를 명시(현행 2개)해야 한다. 또 원산지가 연 평균 3개국 이상 바뀌면 '수입산'이라 표시하던 걸 수입국가 이름까지 함께 쓰도록 했다. 즉 오렌지주스의 경우 '원산지: 오렌지과즙(수입산)'이라고 적던 걸 '원산지: 오렌지과즙(수입산: 미국 멕시코 브라질)'이라고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1.5%가량의 업체가 적발되는 등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인력도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