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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후 쌀 관세화 직면, 농민반발 등에 20년 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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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후 쌀 관세화 직면, 농민반발 등에 20년 간 유예

입력
2014.03.0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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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관세화 또는 일시적 의무면제 중 선택해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논란은 2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면서 시작된다. 1993년 12월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 세계 116개국이 자유무역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한다. UR 협상의 타결이었다. 1947년부터 40년 넘게 유지돼 온 기존 국제무역 질서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가 막을 내리고 UR 협상의 결과물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닻을 올렸다.

두 체제의 가장 큰 차이는 농업과 서비스시장의 개방 여부. 당시 협정 타결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1995년부터 관세화를 통해 전면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리 정해진 일정 비율의 관세를 매기고 그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춰간다는 국제적 합의였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주식의 재료인 쌀 시장 개방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얻어냈다. 대신 의무수입물량이라는 만만찮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5%의 저율 할당관세로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첫해 5만1,000톤에서 2004년에는 20만5,000톤까지 늘리기로 약속했다.

2004년 관세화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했지만,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과 부정적인 국민정서는 여전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당시 타결 기미를 보이면서 자칫 관세화에 나설 경우 관세율이 급격히 떨어져 충격이 클 거라는 우려도 컸다. 우리나라는 다시 WTO 회원국들과 협상에 들어갔고, ‘10년 추가 유예’를 받아냈다. 이번에도 역시 의무수입물량 확대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2005년 22만5,000톤이던 의무수입물량은 매년 2만톤씩 증가했고 올해 의무수입물량은 40만9,000만톤으로 2배 증가했다.

다시 훌쩍 지나가버린 10년.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쌀 관세화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9월까지 관세화 여부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관세화로 결정하면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관세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WTO검증단의 검증을 거쳐 2015년부터 시장을 완전 개방해 고율 관세로 쌀을 수입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웨이버(일시적 의무면제) 협상을 통해 관세화 의무를 세 번째 유예하는 협상절차를 밟게 된다.

UR 협상 타결 이후 쌀 관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밖에 없다. 일본은 6년간 관세화를 유예받았지만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중간에 관세화로 돌아섰고, 대만 역시 2001년 WTO 가입 후 1년 만에 관세화를 택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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