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304개 공공기관 노조가 22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공동으로 임금ㆍ단체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정면으로 반발해 온 이들 노조가 보조를 함께하고 동시다발적 협상결렬 선언과 공동파업으로 치달을 경우 정부가 요구한 복리후생비 대폭 삭감 등의 실현은 적잖은 어려움에 봉착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노조의 공동행동은 우선 그 동안 비교적 온건했던 공공기관 임단협 양상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5개 산별 연맹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조) 등 6개 연맹에 속한 이들 노조의 단체교섭ㆍ행동은 연맹 내 다른 노조는 물론이고 다른 연맹의 춘투(春鬪)를 자극할 공산이 크다. 공공기관 노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정부는 개별 기관의 노사협상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조의 집단행동이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 따른 예상된 반응이란 점에서 정부가 언제까지 팔짱을 끼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공감한다. 정부 부채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국민부담으로 돌아 올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경제의 전망을 흐리는 위협요인이 된 지 오래다. 부채 감축은 공공기관 개혁의 제1과제가 되어 마땅하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도 날로 두터워져 온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었다. 다만 부채의 발생원인을 꼼꼼히 따져 정부와 기관의 책임을 가리고, 기관별로 저마다 다른 업무내용과 경영성과, 회계내역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했다. 단순히 부채비율 상위 기관, 복리후생 과다 기관을 선정한 거친 정책이 공공기관 노조를 공동대응에 나서도록 떠밀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더 이상 개혁에 저항하는 자세를 보이다가는 국민의 지탄을 받기 쉽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노조의 자제를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후속 구상으로 공공기관 노조의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