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사가 1억원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두 차례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에서 영구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런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액수가 1억원을 넘을 경우 첫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을 1년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하고, 2회 적발되면 영구 제외하기로 했다. 1억원 미만의 리베이트는 3회 적발 시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다만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은 리베이트로 적발돼도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제약사에 약값의 15~40%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 캡슐과 전이성 직ㆍ결장암 치료제 '얼비투스'에 대해 위험분담제 방식(병세의 호전 정도에 따라 제약사가 약값의 일부를 지불)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약 비용으로 매달 600만원을 부담했던 레블리미드 캡슐 복용환자는 30만원만 내면 되고, 매달 450만원을 냈던 얼비투스 복용환자는 23만원만 분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다발성 골수종 환자 1,170명, 전이성 직ㆍ결장암 환자 827~1,675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플란트 시술 건보 혜택은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된다. 건강보험 부담율은 비용의 50%이며, 내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임플란트의 개수를 평생 몇 개로 할지 여부는 5월 열리는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1인당 1개로 제한할 경우 2017년까지 4년간 8,000억~9,000억원, 2개로 하면 1조6,000억~1조7,000억원, 3개인 경우 2조4,000억~2조6,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틀니 건강보험 급여도 내년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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