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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검찰 "중국에 조사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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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검찰 "중국에 조사팀 파견"

입력
2014.03.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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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법공조 절차와 별개로 중국 현지에 조사팀을 직접 보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간첩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요원 여러 명을 최근 불러 조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5일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문건이 법무부를 거쳐 2일 오후 외교부에 접수됐다"며 "중국에서 답이 오기 전이라도 중국 사정에 밝은 검사를 현지에 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앞서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회신한 검찰측 문서 3건의 진위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는 사법공조 요청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이와는 별도로 조사팀 일원을 중국에 보내 사실 확인에 나선다는 것으로, 3년간 주중 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지내는 등 '중국통'으로 꼽히는 노정환 조사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사팀은 또 국정원이 앞서 제출한 의혹 관련 답변서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받았으며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부장은 "첫 답변서와 관련자 소환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 (자료를) 요청했다"며 "일부는 왔고 나머지는 입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 전달에 관여한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의 팩스 송수신대장 등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를 통해 대부분 입수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더불어 이번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여러 명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에는 당초 유씨를 조사한 요원과 유씨의 여동생을 심문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증거 조작 혐의로 국정원 직원 및 유씨 수사ㆍ재판에 관여한 검사 2명을 고발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 윤 부장은 이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한 이유에 대해 "의혹의 진상 규명과 고발장의 내용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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