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와 세테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장기펀드와 하이일드펀드가 오는 17일 나란히 출시된다.
금융위위원회는 5일 연말 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17일부터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15.4% 원천세율만 적용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함께 출시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총 급여액이 8,000만원까지 늘어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펀드를 갈아탈 수 있는 '전환형' 위주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투자자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 가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펀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때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금융위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판매보수를 오프라인의 3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오프라인 판매보수는 가입금액의 1% 수준이며 온라인은 0.5%이다. 두 상품 모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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