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뒤 또다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스마트폰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A(34)씨가 5일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진주시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에 들어가 최신 스마트폰 2대를 살 것처럼 하며 3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갖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영남지역 휴대폰 매장 등에서 모두 135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전전하던 2006년쯤 구입한 로또복권이 1등(17억여원)에 당첨돼 세금을 공제하고 14억원을 수령해 도박과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을 드나들며 4년만에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 나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지명수배되자 도피자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0년 6월 지명수배된 뒤 도피기간에도 복권 당첨의 기대를 안고 훔친 돈으로 매주 많은 금액의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고향(진주)을 떠나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타고 다니며 휴대폰을 훔쳐 장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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