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스마트폰 앱 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스마트폰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불공정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장조치 대상이 된 사업자는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구글(구글플레이)과 애플(앱스토어)의 앱 마켓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문제가 된 불공정 조항은 포괄적 계약해지, 환불금지, 사업자 면책, 고객에 부당한 책임전가, 고객 저작물 임의사용 등 5개 분야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나 계약 해지 시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 환불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그리고 거래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 조치했다. 국내 앱 마켓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1조9,472억원에 달한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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