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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압수수색… 짝퉁 배송에 직원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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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압수수색… 짝퉁 배송에 직원 연루

입력
2014.03.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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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대표적인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업체인 ㈜티켓몬스터 직원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최근 이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티켓몬스터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여성용 신발 명품 브랜드인 UGG의 위조품 9,000여 점이 티켓몬스터를 통해 판매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상품기획 담당 직원 A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조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티켓몬스터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위조품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판매를 계속한 단서를 잡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최근 인기몰이 중인 해외직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빠르고 싸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해외직배송을 통한 구매대행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위조 여부를 검증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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