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이르면 다음달 중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입안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의료비ㆍ약제비ㆍ호흡보조기 임대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최저한도 583만원)를 지원한다. 사망자의 경우엔 유족에게 장례비 233만원도 보조한다. 앞으로 발생될 의료비도 5년간 지원하며, 그 이후에도 건강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할 수 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민중기 사무관은 "2013년 7월 질병관리본부의 건강 피해 조사를 받은 피해자(430여명)는 별도의 신청이나 조사 없이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를 받지 않은 피해자는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건강피해인정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고시 시행일(18~20일 예정)로부터 6개월 안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하반기에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11년 43건의 사망의심사고가 알려진 후 질병관리본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11월까지 541건의 피해 사례와 사망자 144명이 집계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장은 "고시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원이 끊길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 피해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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