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3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절반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 대우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5~24세 청소년들의 첫 노동조합 '청소년유니온'은 5일 설립 신고를 앞두고 4일 청소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유니온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17~19세 청소년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78명(응답자의 34.4%) 중 77.8%(56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비율도 절반(50.7%ㆍ35개소)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중 임금체불이나 폭언, 성희롱 등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는 대답은 51.4%(37명)였다.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인지도도 매우 낮아 53.6%(112명)가 일하다 다칠 경우 고용주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휴일근무ㆍ초과근무ㆍ야간근무 시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대답은 34%(71명), 일을 그만둔 지 14일 이내 고용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대답은 15.8%(33명)에 불과했다.
청소년유니온은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에 이어 세번째 세대별 노조로, 고교생을 포함해 2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5일 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하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은 "아르바이트 현장은 청소년에게 깊은 상처와 사회에 대한 환멸을 남기고 있다. 제한된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출범 배경을 소개했다.
청소년유니온은 앞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중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고, 당국에 개선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삼각함수와 구운몽의 주제의식은 달달 외워야 하면서, '일터에서 월급 떼이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교육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며 "정부에 노동인권 교육 확대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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