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심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오는 2016년까지 도시교통개선을 위해 제주시 동 단위 도심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관광지에는 우회도로 개설비용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개설과 주차장 건설 등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유발의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중 건축바닥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 대상이다. 부과 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다.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면적과 부설주차장 면수에 따라 ㎡당 350원에서 700원까지 부과된다.
도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로 교통영향 개선 대책의 사후평가제도 도입과 연계해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교통시설 유발이 큰 대형마트와 호텔, 면세점, 대형관광단지 및 상업시설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실제 도는 지난달 27일 중국 녹지그룹과 동화투자개발이 공동으로 상업지역인 노형동 부지 2만3,301㎡에 지하 5층, 지상 56층, 전체면적 30만6,517㎡ 규모의 숙박시설인 '드림타워' 건설계획에 대해 건축ㆍ교통통합심의를 열고 이들 사업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총 360여억원) 가운데 10%인 36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 의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일반 건축주와 임대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민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 취지를 알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향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건축ㆍ교통심의 과정에서 우회도로 개설비를 사업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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