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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도 파파라치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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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도 파파라치 활성화한다

입력
2014.03.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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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위장이혼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하는 행위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세에도 넓은 의미의 '파파라치'가 도입되는 셈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체납 징수 목표를 지난해보다 6%많은 2,000억원으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도 재산 은닉 체납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을 하는 조례가 있지만, 홍보부족과 전담팀이 없어 포상금 지급 사례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이에 따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38세금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02-2123-3452~61)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위장 이혼이나 사해행위(추징이 어렵도록 은닉, 증여하는 것) 등으로 재산을 숨길 경우 시가 이를 쉽게 알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주변의 잘 아는 사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체납세금이 징수되면 징수한 세금의 1~5%,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또 시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자치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와 지치구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도입한다.

아울러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사회 저명인사나 호화 생활자의 경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실시한다.

올해 2월 기준 고액 체납자 관리 대상은 38명으로 총 체납액이 866억원에 이른다. 액수로는 기업인이 841억원(14명)으로 전체의 97%를 웃돌았으며, 인원수로는 의사가 15명(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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