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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ㆍ연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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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ㆍ연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세 부담 완화

입력
2014.03.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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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생활자 등 40여만명 혜택볼 듯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으로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거나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후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집주인들은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늘어나는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퍼지면서 전월세 시장이 술렁거리는 등 혼란을 빚었다.

게다가 근로소득 없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며 소득세 최저세율(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을 적용 받는 은퇴 소득자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율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불안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 등을 상당 폭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종전과 같거나 줄어들도록 설계를 바꿨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최종 조율이 필요하지만 주택관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폭넓게 인정하면 실효 세율은 7%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주인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그 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 부담 증가를 안아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 분리과세를 하는 것을 올바른 결정으로 보이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임대인들의 과세 부담이 월세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기 위해 세율을 더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미윤 LH 수석연구원은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과 관련 “공정과세를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완충 장치가 없다면 월세가 올라가거나 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한시적인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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