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한 신고자에게 내년부터 최고 5억원 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작년에 도입한 3배 손해배상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정위는 3배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 4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대상으로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경우 증거 수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포상금 최고상한액은 5억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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