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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의심 문자' 학부모에 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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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의심 문자' 학부모에 알림서비스

입력
2014.03.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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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대전화에 학교폭력 의심 문자가 오면 부모에게 전송해 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자녀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 비방, 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는 경우 이를 부모들에게 안내하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조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단어를 수집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된 앱 등을 부모와 자녀의 핸드폰에 설치하면 의심 문자를 거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폭력 예방 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연수를 강화한다. 또 청소년이 음란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 사업자가 만 19세 미만 이용자에게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어, 도덕, 사회 교과 시간에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등을 배울 수 있게 교육과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 간 따돌림에 교사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사회성 측정법 등을 활용한 따돌림 진단도구를 상반기 중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이밖에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올해 1,000명으로 확대해 경찰관 1명당 10개 학교를 담당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그러나 교육단체들은 그간 주장했던 학교폭력 상담인력 정규직 전환이나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담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현장에서는 수차례 상담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교사 상담연수 확대, 교원행정업무 컨설팅 등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다"며 "학교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는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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