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학생ㆍ일용 근로자 거주하는 고시원 무혜택 보완 필요”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이 고소득 계층에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설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ㆍ저소득층은 세금 환급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에 주택바우처 확대를 통해 직접 보조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보편적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려면 중장기적으로 주택바우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재정 부담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바우처 적용 대상 확대와 지급액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73만원 이하 97만 가구에 매달 11만원을 주거바우처로 지원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서울의 웬만한 거주지 월세가 50만원을 넘는 데 11만원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며 액수 확대를 주문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주인이 세입자가 받는 주거바우처 금액을 감안해 월세를 올리려 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주택임대차등록제를 도입해 정확한 월세 거래 실태 조사로 표준 임대료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률적으로 월세의 10%를 환급 받는 소득공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연봉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이하 등으로 구간을 나눈 후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 세율을 높이는 차등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계층은 선진국처럼 소득 또는 지출 대비 주거비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초과분을 주거비로 보조하는 방식의 제도 도입이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고시원 월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혜택에서 제외된 고시원 세입자들은 실질사용 원칙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시원 세입자들을 수혜층으로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미윤 LH 수석연구원은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공정과세를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해법은 결국 임대주택 공급 확대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급량을 늘리면 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연간 공공임대주택 11만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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