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상속이나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60세 이상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현행처럼 9억원 이하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주택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 소유자도 허용된다. 또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도로ㆍ공원 등 도시ㆍ군 계획시설 (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의 경우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건수(5,296건)는 2012년(5,013건)보다 5.6% 증가했다.
박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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