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정밀 진단하는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중요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와 기획조정부 합동으로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중요사건을 확정 판결 전에 검토하는 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 전담팀에는 검사 3~4명이 연구관으로 배치돼 무죄 사건의 항소ㆍ상고 및 공판 대응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또 사건 유형별로 수사 및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근본대책을 세워 전국 청에 전파해 유사 사건을 처리할 때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무죄 사건에 대한 검사평정도 확정 판결 전부터 미리 검토에 들어가 수사ㆍ공판검사가 사건 처리와 공소유지를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게 된다.
그동안 무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공판 대응 검토는 각 청의 수사ㆍ공소심의위원회에서, 무죄 확정 사건의 검사평정은 대검 감찰본부 감찰2과가 맡아왔다. 이 때문에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달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나왔다. 김 총장은 "최근 특수, 공안 구분 없이 여러 중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구했다. 그는 또 "어떤 사건이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한 다음 기소해야 한다"며 "공소를 제기했다면 하급심과 상급심 등 모든 재판에서 검사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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