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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발언 논란, "불법 시위하면 정치인도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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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발언 논란, "불법 시위하면 정치인도 연행"

입력
2014.03.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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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도 불법행위를 하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3일 도심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며 이 같이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대법원 판례에 역행하는 데다 정치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불법시위에 정치인도 예외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자간담회 중 나왔다. 이 청장은 "앞으로는 명백한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가담자를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뒤 캠코더 등으로 채증한 자료를 분석해 선별한 주동자를 수사하는 게 현재 경찰의 불법 시위 대응 방식이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주동자는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후에 책임을 묻는 대응이 되풀이되다 보니 법 집행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을 경찰이 주로 보호해 주는 식이지만 앞으로는 법 질서를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의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신고 집회는 불법이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 역시 따지자면 불법이지만 평화로운 집회는 보장한 것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나 국제인권기준에 반대된다"며 "당연히 정치인도 폭력을 행사하면 연행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행정부 감시감독 권한이 부여됐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어수선한 집회현장에서 불법성을 정확히 재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도 이들이 발끈하는 이유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찰은 유독 권력에 비판적인 집회를 과잉 진압한다"며 "눈에 불을 켜고 불법을 찾아내는 것보다 오히려 평화로운 집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의 대립이 과격한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중재하고, 타협안을 도출하는 정치인들의 역할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집회 현장에 나가는 주요인사가 거의 야당 국회의원이라 야당의 현장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이라며 "설령 불법집회라도 국민이 왜 모였고, 무엇을 호소하는지 파악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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