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을 끓이는 방법으로 양을 늘려 판매한 양심불량 주유소가 대구에서 적발됐다. 기름은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양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기준온도(15도)보다 낮으면 소비자가 득을 볼 수 있지만 높으면 그 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특수 보일러로 유류저장탱크 안의 경유를 가열, 부피를 팽창시켜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사업법위반 등)로 경북 경산시 진량읍 K주유소 대표 문모(35)씨와 대구 수성구 사월동 달구벌대로 B주유소 대표 김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유 43만ℓ를 기준온도인 15도에서 30도로 2배나 높여 판매해 1,000여만원, 문씨는 21만ℓ를 판매해 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유소 한 켠에 특수 보일러를 설치, 유류저장탱크에서 뽑아 올린 경유를 75도까지 끓인 뒤 다시 저장탱크에 넣는 방법으로 기름 온도를 높였다.
수성구 사월동의 B주유소는 할인주유소를 표방하며 바로 맞은편 유명브랜드 주유소와 경쟁하다 수익성이 악화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기름 온도를 판매하는 것은 주유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보일러 설치 전문업자가 따로 있다는 첩보에 따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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