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중국에 문서의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조작 의혹의 대상인 문서 원본은 물론이고 발급 경위를 보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사법공조를 위한 검찰 내부 검토를 마무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문서의 진위 확인을 위한 문서 원본과 발급 경위 자료 등을 중국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은 "의혹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날 공조 요청 자료를 법무부에 보냈으며, 법무부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외교부와 사법부로 자료를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중국 사법부가 공안부에 요청해 답변서를 받게 되면 역순으로 한국 검찰에 전달되는 식으로 사법공조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이 국정원을 통해 확보한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 등 2건과 주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받은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등 총 3건의 문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미 위조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사법공조를 통해 공식 답변서를 받아 문서의 위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가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공조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검찰이 법무부에 속해 있어 법무부의 요청에 검찰이 바로 답을 하지만, 중국은 사법부와 공안부가 분리돼 있고 공안부의 파워가 훨씬 세기 때문에 공안부의 선택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은 이날 "외교적 루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루트로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쪽(사법공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갑근 부장은 이날 "특정 사람과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국정원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국정원 출신인 선양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가 민간인인 재중동포(브로커)를 통해 문서를 입수했다고 진술했다"는 등 일부 언론 보도를 조선족 브로커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국정원의 여론몰이로 판단하고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윤 부장은 "(언론에 보도된) 이 영사의 진술 내용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문서를 확보한 국정원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중이 드러난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과 별도로 국정원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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