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쌀 시장 관세화 전환에 대해 6월까지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나 쌀은 특수성을 고려해 지금까지 의무수입량만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매년 20만4,0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했다. 이후 2004년 쌀 관세화 재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량을 40만8,700톤(지난해 기준 국내 소비량의 9%)까지 늘리는 대신 다시 관세화를 10년 미루고, 내년 쌀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때문에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관세화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는 관세화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WTO 회원국인 이상 관세화를 연기하려면 의무수입량을 더 늘려야 하는데,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관세화보다 의무수입량 증가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 핵심은 관세율이 될 것"이라면서 "대체로 300~500%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0년 전에 쌀 시장을 관세화했어야 했다"며 "여론을 잘 수렴해 농가를 비롯 국내 쌀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WTO 기준을 따를 경우 관세율이 40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산 쌀 가격이 해외 수입 쌀의 4배가 넘는 수준(2004년)에서 지난해 2.5배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관세가 200%만 돼도 국산 쌀이 수입 쌀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장관은 "관세율을 높게 정할수록 좋지만 WTO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무작정 관세율을 높게 정할 수는 없고 WTO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관세율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올해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허제외나 관세 부분철폐 등 예외적 취급이 가능한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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