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간 최고 8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박모(30)씨를 구속하고 한모(30)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산구 이촌동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후 39명의 피해자들에게 8억1,000여만원을 빌려 주고 연 140.2~809.4%의 이자를 받아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충무로나 을지로 일대 상가지역에서 대포폰 번호가 적힌 명함을 하루 평균 1,000장씩 뿌려 광고했다. 특히 박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영업 지시를 하며 수익의 대부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면서 법정 상한선인 연 30% 이상의 이자를 챙기기 위해 폐업 후 무등록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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