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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3월 10일, 24~29일 집단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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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3월 10일, 24~29일 집단휴진"

입력
2014.03.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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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과 24∼29일 집단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3일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10일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집단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11~23일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근무를 실시한다. 나아가 24~29일엔 필수인력까지 전 회원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투쟁 계획이 나왔지만 의료계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먼저 병원에 속한 봉직의나 전공의들이 파업 또는 준법진료에 참여할 경우 파업의 파장이 크겠지만 이미 대한병원협회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개원의들만 참여하는 준법진료는 사실상 환자들에게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전 간부는 "병원이 동참하면 전공의들도 파업 참여가 쉽겠지만 봉직의와 전공의는 (파업 동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11~23일 준법투쟁은 정부와의 협상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투쟁 계획을 밝히며 "10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을 원하는 회원들이 대다수이지만, 전공의 및 대학교수의 총파업 참여 제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쟁방안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의협 자체적으로도 당장 10일부터 장기간 총파업에 돌입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집단휴진을 이끈 의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했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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