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가스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단독ㆍ다중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한도로 대출 이자율은 연 2.5% 수준이다. 개별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 공사비, 내관 설치비 등 약 250만~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은 원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서 대출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설치 회사에서 발급한 설치비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농협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