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각의(국무회의) 결정만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이른바 '해석개헌'을 추진하자 일본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3일자 장문의 사설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 한다면 헌법이 정한 개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집단자위권 용인이 의미하는 것은 헌법 제9조의 사문화"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단자위권을 용인할 경우 일본 헌법이 담고 있는 "평화주의의 근간이 바뀐다"며 "자위대원이 다른 나라 국민을 죽이고 다른 나라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꼬집었다.
다카미 가쓰토시 조치(上智)대 교수(헌법학)는 교도통신에 "정부의 견해로 헌법상의 기본 규칙을 바꿀 수 있다면 정치가 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뒤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닌 '사람의 지배'이자 '아베의 지배'"라고 질타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난달 '헌법위원회'를 '헌법문제 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대책본부는 각지의 변호사회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집단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아베가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집단자위권 용인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국회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아베의 집단자위권 추진 방식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락돼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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