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과 납입한도도 확대..예금주 사망시 낮은 중도해지이자율도 개선키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권의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인이 예ㆍ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현재 1% 안팎을 적용하는 해지 이자율도 경과기간에 따라 적용하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 판매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11개 은행이 연 6.0~7.5%의 고금리를 주는 상품과 3개 은행이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하고 연 3.9~4.25%의 금리를 주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혜택이 높은 상품임에도 2009년 출시 이후 은행들의 홍보 부족 탓에 가입실적이 7만8,000여명에 1,435억원 규모일 정도로 저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대상을 연간 근로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최대 월 50만원인 납입한도도 월 100만원 안팎의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취급은행도 18개 전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 이용자들이 늘어나도록 각 은행 홈페이지 및 서민금융 거점점포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예금주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ㆍ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애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거나 중도 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예컨대 연 4% 이자율을 적용하는 2년 만기 예금을 1년 만에 중도 해지할 경우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인 3%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더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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