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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경찰 통행 제한 인권위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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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경찰 통행 제한 인권위 진정 기각

입력
2014.03.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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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위원 10명 중 8명이 진정을 기각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고와 의견 표명은 둘 다 관련기관에 대한 인권위의 법적 조치이지만 권고는 받는 기관에 이행계획 회신 의무가 부여돼 의견 표명보다 강한 조치다.

일부 위원들은 해당 마을 송전탑 공사가 이미 끝났고 한국전력이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해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11월 밀양 주민 이모씨는 "경찰이 송전탑 공사 현장 3곳의 진입로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폭력을 써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전원위에 검토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두 차례 재상정을 거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인권위가 꾸물거린 사이에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가 끝났다고 진정을 기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견 표명은 진정 기각을 무마하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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