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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 의협 총파업 결정…병협 반대, 의협 내부갈등으로 파급효과 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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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 의협 총파업 결정…병협 반대, 의협 내부갈등으로 파급효과 크지 않을 듯

입력
2014.03.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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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짓고도 10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의 총파업 결정이지만 당시와는 달리 대형병원의 참여가능성이 희박하고 의협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21~29일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사 9만710명의 53.87%(4만8,861명)가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76.69%(3만7,472명)가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높은 찬성률로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비교적 높은 참가율과 찬성률은 우선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동네의원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개원의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와 의협은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5차례 협의한 끝에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로 논의를 넘기고 대신 수가 신설∙인상을 추진한다는 결과를 2월 18일 발표했다. 수가 인상이라는 수확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서울 강남구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구조적 저수가 등) 기형적인 의료법과 제도를 개혁하자는 차원에서 찬성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한 대학병원의 교수는 “실제로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파업 참여는 별개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2년 의협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며 토요휴진을 강행했을 때도 회원 80%가 찬성했지만 실제 참가는 의원급 26~36%(의협은 51~60% 주장)에 그쳤다. 무엇보다 의약분업 사태 때 의협과 한 목소리를 냈던 대한병원협회가 이번에는 총파업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이 반대하는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도입 등은 대형병원에 오히려 득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와 협상을 마친 뒤 파업을 결정한 의협의 행태는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의 요구사항은 이미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유사해 집단휴진의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도 “정부에 의정협의체를 제안하고 의협 협상단을 꾸린 것도 노 회장”이라며 “이제 와서 협상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의협 내부갈등도 파업 결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정부와 의협이 협상 결과를 공동 발표한 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노 회장이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 기자회견을 연 것이 내부갈등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의협의 한 간부는 “총파업을 하기 전에 의협 비대위의 갈등부터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며 현 지도부의 방침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계의 총파업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집단휴진 시 개업의에게는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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