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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소득공제 혜택에… 고민 깊은 대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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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소득공제 혜택에… 고민 깊은 대출자들

입력
2014.02.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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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손모(38)씨는 고민에 빠졌다. 손씨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1억원 가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를 놓고 주판알을 굴리는 중이다. 손씨가 은행에서 상담받은 상품은 고정대출의 경우 15년 만기에 금리가 연 4.4%. 변동금리 상품보다 0.7%포인트 높다. 손씨는 "당장은 이자가 연간 70만원 차이가 나지만 판단이 쉽지 않다"며 "고정금리가 안정적인데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늘어난다니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의 한 방안으로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대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이가 최대 1%포인트 정도 나는데, 과연 정부의 방안이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손씨처럼 일반적인 대출자의 경우 정부의 '당근'만으로 변동금리와의 금리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서 고정금리 유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고정금리 만기 15년 이상 대출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기존 1,500만원→1,800만원)'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4억원에, 전용면적 85㎡ 주택 구입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감안하면 많아야 3억원(서울지역 거래가 6억원 주택 구입 기준) 내외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연간 이자는 1,300여만원에 불과해 소득공제 혜택은 현재(1,500만원)와 달라지는 게 없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연간 이자는 1,100만원이라 고정금리와 2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변동금리 대출자가 연간 100만원 가량 이익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내년에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10년 만기의 주택대출 상품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10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도 소득공제 혜택이 생겨 실질금리가 약 0.4%포인트 떨어지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라면 장기ㆍ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이르면 상반기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의 장기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생길 예정이라 7~8%대 금리를 5%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억원의 대출자라면 연간 200만원 이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까지 높이라고 주문한 마당에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금리 인하밖에 없는 탓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의 가산금리를 줄여 전체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또 국민은행은 우대금리 혜택을 높이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거나 추진 중이다. 적격대출도 다음달 금리를 0.1%포인트 낮추는 대신 만기를 5년, 7년으로 줄인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향후 금리 향방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일 때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맞지만 현재처럼 저금리 구조라면 단기대출은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출자는 늘 금리 향방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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