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실적 악화를 예견했으면서도 수천억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공시위반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GS건설에 대한 제재안은 다음달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GS건설이 지난해 2월 대규모 적자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증권신고서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보고 그 동안 조사를 벌여 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