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수사의 단서를 신고할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범죄의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몰수ㆍ추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이 넘으면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국고귀속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신고한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ㆍ추징에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일반인의 10분의 1 정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한 은닉재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거나 이미 검찰 수사나 과세당국의 체납처분 절차 중인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시행령은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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