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6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반대로 28일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6개 특수고용직들은 2007년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적용제외신청'조항이 있어, 가입률은 10% 안팎이었다. 특히 43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6개 직종중 인원이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33만명)는 가입률이 9.12%(2013년)에 불과하다.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특수고용직이 질병, 출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27일 법사위에서 가로막혔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보험설계사들은 보험회사에서 100% 돈을 내 단체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다"고 주장, 통과를 보류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성격은 다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보험설계사들과 계약을 맺으며 자신들이 개발한 민간보험을 판매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종용한다.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의 특수고용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자중 회사의 요구로 이를 신청했다는 응답자가 54.4%였다. 2011년에도 당정합의로 적용제외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보험사업주 단체의 로비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내어 "'적용제외신청'조항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제도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라며 "정부와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제도도입을 찬성하는 상황이나 보험사업주 단체에 휘둘리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흔들리고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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