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법과 특별감찰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운영과정의 내실화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특검을 상설화 하고 특별감찰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의 중립성과 실효성을 높이자는 애초 취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새로 도입될 '제도특검'은 민주당의 요구였던 '상설(기구)특검'보다는 안정성이 한참 떨어진다. 대상 사건마다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야 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단일 특검법을 근거로 상설 특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명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정치논란에 허비되는 시간을 조금 덜게 된 게 고작이다. 특검 수사를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정부ㆍ여당이 거부하는 특검 수사는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특별감찰관제는 더 많은 흠집이 났다.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은 빠지고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만 추가로 들어갔다. 또 특감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곧바로 특검에 넘기는 구상과는 실효성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 특감과 특검의 직접 연계가 차단된 데서 아쉬움이 크다. 국회의원을 특감 대상에서 뺀 데 대해 여야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등을 내세우지만 그 간의 상황으로 보아 공감하기 어렵다. 여야 의원의 자기보호 본능의 발동과 2월 임시국회 막바지 초읽기에 몰린 결과라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반대 시각의 비판론도 제기된다.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특검 수사가 요란하기만 했지 구체적 성과는 미미했다는 경험에서 '제도특검'이라고 다를 게 없다거나, 특감의 비리 감시ㆍ조사가 감사원을 비롯한 기존 감찰기관보다 나을 게 뭐냐는 지적이 그렇다. 이런 양면의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앞으로 실제 제도 도입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검과 특감 스스로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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