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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 감정한 대검 "검찰-변호인 문서 도장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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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 감정한 대검 "검찰-변호인 문서 도장 다르다"

입력
2014.0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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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측이 중국의 같은 관공서에서 받았다며 각각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서의 관인(官印)이 서로 다른 것으로 검찰 감정결과 확인됐다. 이미 중국 정부가 검찰 자료가 위조됐다고 밝힌 것에 비춰볼 때 자료를 구해온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으로 판명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28일 검찰과 변호인측이 각각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에서 받았다는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찍힌 도장 형태가 다르다고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에 통보했다. 두 문서는 재판부에 각각 제출된 검찰(3건)과 변호인(2건)측 자료 가운데 발급기관이 동일한 유일한 문서로 DFC는 두 관인의 인영(印影)을 확대해 비교 감정했다. 두 문서는 "전산오류로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출-입-입-입으로 기재됐다"(변호인 자료), "변호인측 설명서는 합법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다"(검찰 자료)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어 위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진상조사를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중국 당국이 원래 사용하는 도장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두 문서의) 진위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어느 쪽이 진본인지 결론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얘기다.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4일 "검찰이 제출한 문서와 관인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팀은 이날 주중 선양(瀋陽)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으로 문제의 문서를 입수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이모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 영사는 위조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하는 데 관여한 다른 국정원 직원이나 중국측 협조자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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