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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BK 김경준 교도소 접견 무차별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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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BK 김경준 교도소 접견 무차별 제한은 위법”

입력
2014.02.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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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BBK 의혹’을 폭로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8)씨가 과도한 면회 감시와 접견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씨가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견 내용을 녹음ㆍ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김씨의 접견 내용을 계속 기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BBK투자자문을 설립한 뒤 옵셔널캐피털의 유상증자자금 320억원을 빼돌렸다. 그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 확정 판결을 받고 2011년 7월부터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교도소측이 자신을 ‘접견내용 녹음ㆍ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 첫 면회 때부터 계속 내용을 녹음ㆍ녹화하자 소송을 냈다.

김청환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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