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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했다고 회사 맘대로 휴가비 안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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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했다고 회사 맘대로 휴가비 안주면 안돼”

입력
2014.02.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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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가비를 주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파업 근로자에게까지 무단으로 적용한 회사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양모씨가 “파업 기간에 주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화학업체 K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K사의 단체협약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여름 휴가비를 주도록 규정하며 ‘휴직 중인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씨는 파업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됐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파업과 휴직이 법률 효과 측면에서 갖는 일부 공통점만을 들어 양씨를 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2010년 6~8월 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휴가비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쟁의 기간을 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K사 단협에 쟁의 행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휴가비를 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사측이 승소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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